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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뉴스보이
2026.02.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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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 및 검찰 상고 포기
1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
2
이에 따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됨
3
검찰은 대법원이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4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
5
또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음
송영길 '돈봉투 의혹', 왜 무죄가 되었을까?
독수독과 원칙이란?
•
독수독과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확보한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이 원칙의 적용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 왜 증거능력을 잃었나?
•
송영길 대표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무죄 판단의 전제인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증거를 관련성 없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되었나?
•
송영길 대표 외에도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등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특히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어 관련 사건의 판례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판례를 존중하여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수독과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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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확보한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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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이 원칙의 적용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 왜 증거능력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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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무죄 판단의 전제인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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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증거를 관련성 없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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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외에도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등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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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어 관련 사건의 판례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판례를 존중하여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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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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