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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자택 침입해 흉기 위협한 3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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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17:28

나나 모녀 자택 침입해 흉기 위협한 3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은 흉기 소지 여부와 상해 정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며,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를 검진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2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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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51
빈손으로 남의집 들어가면 무죄냐 진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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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52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범죄자들이 저렇게 큰소리를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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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9:04
흉기를 소지했던 안했던 남의 집에 무단침입하면 목숨 내놓는거라 생각토록 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트라우마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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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2개의 댓글
best 1
2026.8.13 08:38
못난 놈 강도짓 하다 여자한테 두들겨 맞은놈이 ... 뭐가 억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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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46
미친 남의집에 몰래들어간거부터가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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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9:08
내집에 들어온 도둑놈도 법이 지켜주면 피해자는 어디서 억울함을 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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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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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44
중형이 필요해 보이네 왜 남에집에 기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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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8:40
대한민국 사법부는 참으로 관대하다.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을 우선시하니 아직까지 저 도그소리가 언론기사에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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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3 09:01
낯선 남자의 침입에 공포감을 느꼈을 모녀를 생각하면 저게 법정에서 다툴 사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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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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