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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바가지' 숙박요금 속이면 즉시 영업정지…음식·숙박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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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5. 14:59

정부, 'BTS 바가지' 숙박요금 속이면 즉시 영업정지…음식·숙박 '원스트라이크 아웃'

간단 요약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됩니다.

숙박업소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로 시기별 요금 상한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부당한 요금 부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같은 대규모 행사 시 발생하는 숙박비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또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사업자는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결정하여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신고된 요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미신고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 렌터카 요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합니다. 부당운임을 받는 택시업자는 1차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부는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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