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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비자금 조성' 책임 다시 가려야
뉴스보이
2026.03.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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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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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억 5000만원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황창규, 구현모 전 대표의 감시 의무 소홀 등 임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KT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KT 소액주주 35명이 경영진의 임무 해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구매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이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위반이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환된 정치자금 외에도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가 납부한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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