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실련 "압구정 현대 10년간 102억 올랐어도 양도세 7억 불과" "장특공제 재검토"
뉴스보이
2026.03.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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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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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2015년 25억→작년 127억으로 102억 올랐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 시 세 부담률은 7%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가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에게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15년간 4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에 약 12억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현 세법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며,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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