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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확정
뉴스보이
2026.03.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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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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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 조치는 허용하고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현행법 위반을 확정하고 3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으며,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즉시 중단 시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와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인한 인파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는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공사 중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연 안전 예방을 위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확보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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