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위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혐의 인정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檢, 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뉴스보이
2026.03.10. 13:42
뉴스보이
2026.03.10. 13: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선고는 다음 달 7일입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오후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