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거래 개인정보 수집 축소"
뉴스보이
2026.03.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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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2: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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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만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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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만 확인하며,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소비자 수 100만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10% 이내로 축소하여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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