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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거래 개인정보 수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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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11. 12:16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거래 개인정보 수집 축소"

간단 요약

중고거래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만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만 확인하며,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 이메일 주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소비자 수 100만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10% 이내로 축소하여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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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5:48
또 중국인을 위한 법 만들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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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6:14
사기공화국답다 하긴 범죄자가 대통령하는 나란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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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5:54
ㅋㅋㅋㅋ 구매자를 위한 보호조치는 있냐? 사기당하면 어떻게 잡을건데? 지금도 잡기 힘든데ㅋ 와c 이건 국민을 전쟁터에 맨몸으로 내보는것과 같은거 아니냐? 니들이 운이 좋으면 살겠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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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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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4:36
알리 테무 쉬인 쓰레기들치우고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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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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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6:52
당근마켓 덕분에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계기도 됐고, 아나바다 운동이 실천되어 여러모로 대만족 중~~ 당근마켓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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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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