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공갈 여성 2심도 징역형 구형…"사죄하고 싶다"
뉴스보이
2026.03.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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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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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주장으로 3억원을 갈취하고, 7천만원 추가 갈취를 시도했습니다.
1심에서 양씨 징역 4년, 용씨 징역 2년 선고됐으며, 다음달 8일 2심 선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34·LAFC)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양모씨(20대)와 용모씨(4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용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씨의 임신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3억원이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3억원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만, 7000만원 갈취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양씨와 용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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