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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뉴스보이
2026.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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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5:26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 발생 및 금감원 현장점검
1
토스뱅크에서 10일 저녁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인 100엔당 472원으로 잘못 고시됨
2
이 오류로 약 200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되었으며, 토스뱅크는 100억 원대 손실을 추산함
3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오류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기로 결정함
4
이미 사용된 엔화는 외화통장 또는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100엔당 929.06원의 환율로 출금될 예정임
5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시스템 미비점 파악을 위해 11일 토스뱅크에 현장점검을 착수함
금융권 환전 시스템 오류, 왜 반복되는가?
토스뱅크의 환율 오류 발생 경위는?
•
토스뱅크는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오류로 엔화 환율이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인 100엔당 472원으로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환전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대규모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
토스뱅크는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7분 만에 바로잡았으나, 그 사이에 약 200억 원 상당의 엔화가 환전되었고 100억 원대의 손실이 추산되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대응 방식은?
•
과거에도 금융권에서 환율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어 거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
2022년 9월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원가량 낮게 적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환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토스뱅크 사례는 50% 차이로 오류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거래 취소의 근거는?
•
토스뱅크는 이번 거래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명백한 오류로 보지만, 절반 수준의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객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환율 오류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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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오류로 엔화 환율이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인 100엔당 472원으로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환전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대규모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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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7분 만에 바로잡았으나, 그 사이에 약 200억 원 상당의 엔화가 환전되었고 100억 원대의 손실이 추산되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 대응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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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금융권에서 환율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어 거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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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원가량 낮게 적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환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토스뱅크 사례는 50% 차이로 오류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거래 취소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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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이번 거래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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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명백한 오류로 보지만, 절반 수준의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객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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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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