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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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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11. 15:26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 발생 및 금감원 현장점검
1
토스뱅크에서 10일 저녁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인 100엔당 472원으로 잘못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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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류로 약 200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되었으며, 토스뱅크는 100억 원대 손실을 추산함
3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오류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하기로 결정함
4
이미 사용된 엔화는 외화통장 또는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100엔당 929.06원의 환율로 출금될 예정임
5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시스템 미비점 파악을 위해 11일 토스뱅크에 현장점검을 착수함
금융권 환전 시스템 오류, 왜 반복되는가?
down
토스뱅크의 환율 오류 발생 경위는?
down
과거 유사 사례와 대응 방식은?
down
전자금융거래법과 거래 취소의 근거는?
leftTalking
토스뱅크의 환율 오류 발생 경위는?
rightTalking
토스뱅크는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오류로 엔화 환율이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인 100엔당 472원으로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 환전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대규모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토스뱅크는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7분 만에 바로잡았으나, 그 사이에 약 200억 원 상당의 엔화가 환전되었고 100억 원대의 손실이 추산되었습니다.
leftTalking
과거 유사 사례와 대응 방식은?
rightTalking
과거에도 금융권에서 환율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어 거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원가량 낮게 적용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환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토스뱅크 사례는 50% 차이로 오류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eftTalking
전자금융거래법과 거래 취소의 근거는?
rightTalking
토스뱅크는 이번 거래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명백한 오류로 보지만, 절반 수준의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객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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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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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6:35
실수로 환전하면 환불해줌? 왜 기업실수만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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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5:42
샤따 내려라 이딴게 무슨 뱅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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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6:07
솔직히 환수 못하게 해야 절차를 강화하든 하지않겠나 그놈의 팻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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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TV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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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2:13
내부거래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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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3:28
스벅 커피 한잔씩 받고 돌려들 줘라 토스뱅크 환차없이 요구불수수료 먹고 그거 환전 해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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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1:35
그래도 토스는 지들 실수에도 회수는 안하네.. 그럼 고객들이 믿고 거래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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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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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5:01
은행이 잘못하면 헐레벌떡 환수, 개인이 잘못하면 얄짤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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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11 05:20
토스 암만 혜택뿌려가며 고객유지하려해도 이런거 보면 멀었다... 시중은행이 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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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1 05:41
아무런 보상도 없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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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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