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매점매석 차단"
뉴스보이
2026.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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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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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 속 매점매석 차단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 수입신고 지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품 반입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청은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한 뒤 신고를 늦추거나 장기간 보관하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를 위해 정유사 방문 및 주유소 현장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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