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공방
뉴스보이
2026.03.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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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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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시세조종 근거 부족으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월 28일에는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시세조종 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월 28일 이전에는 이미 공개매수가 실패했다고 예상하여 경쟁적 상황에서의 발판매수 형식으로 장내매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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