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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출간…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뉴스보이
2026.03.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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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6: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실무 중심 가이드입니다.
이수경 변호사가 실제 사례와 1인 창조기업 특례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복잡한 규제 체계를 쉽게 풀이한 실무 가이드북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가 20일 출간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가 출간한 이 책은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 작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제도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 서기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방송, 통신, AI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무총리상과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상을 수상하며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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