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무공훈장 취소 "허위 공적 확인"
뉴스보이
2026.03.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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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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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투 공적 등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조치가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전투 공적 등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된 인원은 이상규 육군 준장, 김윤호 육군 중장, 이필석 육군 대령, 권정달 육군 준장, 고명승 육군 대령, 정도영 육군 준장, 송응섭 육군 대령, 김택수 육군 대령, 김호영 육군 중령, 김진영 육군 소장 등 10명입니다. 이 외 조홍 육군 준장, 최석립 육군 대령, 백운택 육군 소장 등 3명은 서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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