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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메타·구글, SNS 중독 책임…45억원 배상해야"
뉴스보이
2026.03.2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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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03: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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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유튜브의 책임을 물어 평결했습니다.
원고는 SNS 중독으로 불안, 우울증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며, 메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300만 달러(약 4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IT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선도재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IT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플랫폼에 중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인 19세 여성 K.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후 SNS 중독으로 불안, 우울증, 신체 상해, 자살 충동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평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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