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못 찾았다"…동거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30대, 첫 공판 또 연기
뉴스보이
2026.03.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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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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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은 피고인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또 연기되었습니다.
금전 문제로 격분해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뤄졌습니다. 지난 12일 예정되었던 공판도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공판을 이틀 앞두고 재차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동성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오다 금전 문제로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메신저 대화를 나누거나 여권과 현금을 준비하는 등 범행 은폐 및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평 두물머리 일대의 강이 얼어붙어 경찰의 광범위한 수색에도 현재까지 B씨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은 지난 15일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끝나지 않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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