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도어, "431억 배상하라" 다니엘·민희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
뉴스보이
2026.03.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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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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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이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 가족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복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합류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소송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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