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개혁위, 회장 출마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 등 13개 과제 발표
뉴스보이
2026.03.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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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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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선거 시 현직 조합장은 사퇴가 의무화됩니다.
독립이사제 도입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협개혁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농협의 공공성과 협동조합 가치를 위한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문은 선거제도, 인사제도 개편,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에서 총 13가지 개혁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 시 현직 조합장은 사퇴가 의무화되며,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정책 중심 선거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합 이·감사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농협개혁위는 독립이사제 도입과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독립이사로 격상하여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다만, 당정이 제시한 농협감사위원회 별도 법인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 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개혁위 내에서도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와 이사회 호선제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농협은 권고문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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