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고용보험 제도 정비
뉴스보이
2026.03.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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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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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됩니다. 기존 월 단위였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사업주의 신청 편의가 높아집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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