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연간 18억원 규모
뉴스보이
2026.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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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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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검찰청 관리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연간 18억 원 규모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 특수 매체 기록물은 장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반복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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