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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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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09:48

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

간단 요약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 85곳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5일 0시부터 시행하며 위반 시 출입 통제 등 엄중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에서 제외되었던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넓혀 총 8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경기도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며, 경기융합타운 내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4천310여 대가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에 현장 인력을 배치하여 5부제 시행 및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계도를 진행했습니다. 위반 시 경고장 배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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