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해양대, 부산 해사법원 시대 준비 "해사법대학원 설립" 추진
뉴스보이
2026.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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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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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개원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에 맞춰, 해사 분쟁의 해외 중재 문제를 해결합니다.
석사과정으로 변호사, 공무원 등 실무 전문가를 양성해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에 발맞춰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학원 설립은 해운·항만·해양산업 전반에서 급증하는 전문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선박 충돌이나 용선 계약 등 주요 해사 분쟁의 상당수가 해외 중재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해사 법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신설될 해사법대학원은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공무원, 해운·항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특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관·학 연계 실무 강의와 단기 전문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해양 관련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은 해사법대학원 설립이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여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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