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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김재겸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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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0:08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김재겸 해임해야"

간단 요약

롯데홈쇼핑 경영진은 수십억 원 규모의 이사회 사전 승인 없는 내부거래를 인정했습니다.

태광산업은 해당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김재겸 대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월과 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거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24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사후 추인했습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으로는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를 인지하고도 사후 추인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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