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 강조…"한 번 통과에 30억"
뉴스보이
2026.03.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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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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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수에즈 운하 방식을 언급하며 통행료 징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UN해양법에 따르면 통행료 부과는 어렵지만, 이란은 안보 서비스 대가라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인디아 투데이 인터뷰에서 침략 행위와 무관한 국가들은 이란 당국과 조율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통행료 부과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약 3천200척의 선박이 묶여 있으며, 이란은 이 통행료로 약 64억 달러(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시행할 경우 이를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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