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리려던 대학생, 44년 만에 '살포 미수' 무죄
뉴스보이
2026.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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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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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려다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유모씨가 4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1982년 대학교 3학년 수료 후 입대 전 휴학 중 서울 도봉구 4·19 기념탑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해 살포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 이후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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