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지자체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달라" 정부에 건의
뉴스보이
2026.03.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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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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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 재정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 목적 사용료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 등 4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법상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국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를 부과받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 기준을 완화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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