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국유재산

#사용료

서울시, "지자체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달라" 정부에 건의

logo

뉴스보이

2026.03.26. 11:17

서울시, "지자체도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달라" 정부에 건의

간단 요약

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 재정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 목적 사용료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 등 4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법상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국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를 부과받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 기준을 완화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3.26 05:02
오세훈이 똥줄이 타긴 타나 보네?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예상과 전혀 달리 높아버리니까...ㅋㅋㅋㅋㅋ 뭐 그래도 이제 와서 이렇게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ㅎㅎㅎㅎㅎ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