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차·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전국 공공기관 확대 적용, 위반 시 징계
뉴스보이
2026.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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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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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반복 위반 시 징계가 요청되며, 전기·수소차는 기존대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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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부제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에 포함하며,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에 적용됩니다.
특히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5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운영됩니다. 장애인 차량, 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기존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5부제 단속을 강화하여 청사 출입 차단기를 통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며, 출입을 시도하는 것 또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자체 징계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유연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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