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시행으로 관리 강화
뉴스보이
2026.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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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1: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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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제외) 대상의 의무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제외)에 대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미 시행 중이며, 과태료 부과 유예는 오는 7월 18일 종료됩니다. 또한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진선 원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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