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뉴스보이
2026.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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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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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1억 원 공천 청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유죄로 법정 구속되었고, 브로커 김씨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박창욱 도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성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창욱 도의원과 배우자 설모씨가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점을 들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도의원에게 전성배를 소개해 준 브로커 김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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