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심에 마신 '아아'에도?…카페 등 얼음서 세균·대장균 초과 검출
뉴스보이
2026.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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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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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 결과, 카페 등 식용얼음 418건 중 7건이 세균·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적합 업소는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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