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 이혼..."아직 판결 안나" 반박
뉴스보이
2026.03.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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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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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찬휘는 임신 중 외도로 전처에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원을 먼저 지급했지만,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보류 중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임신 중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 및 양육비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 씨가 전처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결혼 후 3월 임신했으나, 한 달 만인 4월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상간녀 B 씨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양육비는 항소 진행에 따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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