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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 이혼..."아직 판결 안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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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1:48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 이혼..."아직 판결 안나" 반박

간단 요약

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찬휘는 임신 중 외도로 전처에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원을 먼저 지급했지만,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보류 중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임신 중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양육비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 씨가 전처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결혼 후 3월 임신했으나, 한 달 만인 4월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상간녀 B 씨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양육비항소 진행에 따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44개의 댓글
best 1
2026.3.26 08:48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해도 이미 판결난 양육비는 지급해야지. 애한테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판결기다려서 지급하나. 그것도 지 아들 유책이면서 월 팔십만원 지급 그걸 안하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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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8:42
혼인이 파탄난 시점부터 양육비를 줘야지 미루라고 했다는게 웃기고 그걸 또 받아 들인것도 웃기네요 상간을 하더 이혼을 하던 개인들 몫이지만 양육비는?애는 그기간동안 안먹고 안입고 하나요? 부부의 연은 끝이지만 양육비는 별개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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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8:28
이런 시시콜콜한 가정사까지 알아야되고, 이게 정론지 1위라는 조선일보사에서 쓸 기사꺼리냐?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연죄제야? 성인이 된 자식이 잘못한걸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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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선일보
39개의 댓글
best 1
2026.3.26 03:33
자식보니 부모수준이 딱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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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4:21
본인 딸은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다 큰 딸 데리고 살면서 용돈도 주고) 며느리는 아무리 핏줄이 아니더라도 손녀까지 낳았는데 성인들이니 알아서 하라는 건 너무하는 듯.. 그냥 이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불륜을 저지른 건데.. 지금이라도 본인 딸들이 당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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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4:22
결혼 후 한 달 만에 임신. 임신 한 달 만에 불륜 그것도 아내의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 그리고 가출. 야 그럴거면 결혼은 왜 했냐? 한심하다 못해 더러운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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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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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9:47
세상에,, 가정교육이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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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26 10:05
위자료가 3천밖에 안되나? 정신고통에비해 너무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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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0:40
부모가 시킨거네 양육비 주지 마라고 인성이 문제다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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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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