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머니 미안" 강매·폭행·감금 시달리다 숨진 10대…가해자 징역 4년
뉴스보이
2026.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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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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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남학생은 오토바이 강매와 500만 원 갈취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17세 가해자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강매당한 뒤 폭행과 협박, 감금에 시달리다 숨진 10대 남학생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약 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손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과 좌절감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군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여자 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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