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위, '노란봉투법' 대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 위촉…교섭 집중 조정 실시
뉴스보이
2026.03.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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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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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주 대상 조정 등 신유형 분쟁에 집중합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분쟁 예방 및 교섭 주선으로 법 개정 정착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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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하여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도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해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인력을 선발하여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분쟁 발생 전 교섭 주선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 단계에서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올해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조정 신청이 반복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2개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주 대상 조정 사건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준상근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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