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 R&D 비중 2%p 상향…3년 유예
뉴스보이
2026.03.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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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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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천억 미만 기업은 R&D 비중이 7%에서 9%로, 1천억 이상은 5%에서 7%로 오릅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 연구소 유치 등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며, 심사 항목이 17개로 간소화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신약 개발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개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변화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상향입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천억 원 미만 기업은 현행 7%에서 9%로,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2%p씩 기준이 높아집니다. cGMP나 EU GMP 등 국제 품질기준을 충족한 기업 역시 기존 3%에서 5%로 상향됩니다. 다만,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 혁신형과 외국계 혁신형으로 구분되어 인증 세부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외국계 혁신형 기업은 국내 연구소 유치나 공동연구, 기술 이전 등의 배점이 높아져 글로벌 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유도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도 합리화되어, 심사일 기준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심사 항목은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되며, R&D 투자 등 핵심 지표는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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