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사각지대 노린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3.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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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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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7급 공무원 A씨가 시청 업무로 알게 된 CCTV 사각지대를 악용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6g을 은닉하고 11g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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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37)씨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동거녀 B(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30여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며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파악한 CCTV 사각지대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 등은 필로폰 약 11g을 보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5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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