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30일 법안소위 상정해야" 국회에 촉구
뉴스보이
2026.03.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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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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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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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엄태영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 등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황운하, 강준현, 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 엄태영 의원 안 등 총 5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이므로 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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