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수당 지급 연령 7세→9세 미만으로 확대, 2017년생도 4월부터 지급
뉴스보이
2026.03.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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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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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생부터 2018년 3월 31일생은 별도 신청 없이 4월부터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른 조치이며,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번 연령 기준 조정으로 8세 도달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아동의 수당은 4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며, 예산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됩니다.
단,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희정 화성시 성평등가족국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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