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소지품 좀" 핑계 대고 들어와 친모 찌른 20대, 징역 5년…법원 "패륜 범죄, 엄벌 불가피"
뉴스보이
2026.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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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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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어머니 폭행 및 감금으로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며 살해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막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법원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거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숙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겠다”는 핑계로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집에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패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 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수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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