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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發 '요소수 대란' 차단 총력…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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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13

중동전쟁發 '요소수 대란' 차단 총력…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간단 요약

중동 전쟁발 요소 가격 상승 우려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합니다.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시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히 처벌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요소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여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여 오늘(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교란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선제 대응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시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후부, 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며, 신고센터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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