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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대구 국번 포함' 경북지사 여론조사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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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24

경북여심위, '대구 국번 포함' 경북지사 여론조사 업체 고발

간단 요약

A리서치와 간부 B씨는 대구 국번 포함 및 중복 응답 가능 링크 사용으로 고발됐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 표본 대표성 훼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경상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 대표성을 훼손한 혐의로 A리서치와 해당 업체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여심위는 A리서치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 ARS 조사에서는 경북 지역이 아닌 대구 국번을 포함하거나 특정 지역 국번에만 한정해 표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무선 URL 조사에서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북여심위는 이 같은 방식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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