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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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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20

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적극 보장해야"

간단 요약

인권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차장,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이 주된 진정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지난해 1월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내용은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지소와 출장소에서 점자 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단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상당수가 임차인이 단독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어 관련 진정기각되었습니다. 인권위는 공단이 사무실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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