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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6개월 내 불가능…선거운동 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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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12

법원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6개월 내 불가능…선거운동 기간 보장"

간단 요약

유정복 시장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6개월 내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법정 선고 기한인 6개월을 넘길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6월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 운동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3월 26일 유정복 시장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기소되어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측 변호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옮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간은 보장하겠지만, 선거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쟁점 정리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준비기일을 4월 2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하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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