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원이면 1표"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권선거 시도한 6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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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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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13명의 신규 회원 모집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실제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C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지인들에게 선거권자인 회원을 모집해 달라며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13명의 신규 회원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6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7명에게는 금품 전달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1인 1계좌 10만 원 입금을 미끼로 유권자를 매수하여 투표권자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새마을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실제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마를 단념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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