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尹 탄핵 인용시 폭동"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뉴스보이
2026.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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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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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자 추측성 표현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황교안은 작년 3월 5일 헌법재판소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은 황교안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자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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