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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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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57

법원 "'2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간단 요약

법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법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EBS 사장인 김유열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26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사장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된 결과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신동호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EBS 보직 간부 52명은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열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EBS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5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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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6:41
저런데 대구시장을 나온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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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6:44
빵진숙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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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28
원론적으로 따져보자.. 방통위원 2명의 결정이 위법소지가 분명한데도 강행해서 쓸데없이 행정소송가서 취소판결 나온 게 어디 한둘이냐? 언대 이상의 피같은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건 누가 책임질거야? 악의적이든 미필적 고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빵진숙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10원 한장까지 다 물어내게 해야 한다. 이런 데 쓰라고 피같은 세금 낸 거 아니고... 그 세금이 빵진숙의 개인 돈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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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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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3:16
기관장이 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하면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 저렇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도 처벌도 안되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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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4:52
대전 MBC에서는 법카로 공금횡령이나 하던게 윤석열 낙하산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더니, 김유열 EBS 사장이 재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기 중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자기 측근이자 정권 입맛에 맞는 딸랑이 신동호를 사장에 임명하려고 5인합의체에서 불완전한 2인 상태로 독단결정을 했으니 위법하지. 아무리 정권 입맛에 맞춘다고 해도 아이들 교육을 다루는 공영방송을 건드리냐? 배임, 횡령도 문제지만, 이진숙 저건 기본 상도덕이 결여되어 있다. 도덕이 결여돼야 보수여전사가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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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0:00
창피한줄 알아라. 빵진숙이 퇴진 하면서 직원에게 빵을 선물해주려고 법카를 사용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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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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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27
이진숙 김태규 오만방자한 이두것들 때문에 방통위가 엉망이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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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24
빵 여사가,법카로 긁은 빵 부스러기를 오만데 다 흘리고 다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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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9:18
하여튼 30여차례 이상 결정한 인사,정책들이 모두 제동이 걸린 문제투성이의 인물이 대구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면,그 언행에 무게나 신뢰감이 생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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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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