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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뉴스보이
2026.03.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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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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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법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EBS 사장인 김유열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26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사장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된 결과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신동호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EBS 보직 간부 52명은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열 사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EBS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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