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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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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4:46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

간단 요약

헌재는 가족에게 정부의 공적 업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작년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은 작년 1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정부의 공적 업무이며,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가족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한 시대에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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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1:44
이게 나라냐? 전과자 대통령에 똥방위 장관이라 아주 개판으로 돌아가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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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26 11:41
군대 끌려가 개 삽질 했는데. 예비군 통지 안했다고 가족까지 범죄자 되는게 말이 되는 법이냐?ㅡㅡ 예비군 가는것도 직장에서 눈치보는데. 일당과 밥이나 좀 잘줘라. ㅡㅡ. 되도안한 중위 나부랑이 와서 찐따 부리지말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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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11:37
헌법재판소 폐지하자! 더듬어 만진 공산당과 거시기 그랑께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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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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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26
판사들도 병역의무한 자들로만 임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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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9:38
동대 상근 출신인데 예비군 2차 불참한 새끼들 고발 한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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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8:11
추미애 탈영병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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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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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50
이 판사는 좀 생각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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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25
장기복무 군인한테 민방위 받으라고 6년 동안 날라오는 나라다 행정통합이 안되서 그렇다고 복무확인서 주민센터에 와서 제줄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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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07:03
현역 안가고 면제 받아서 동사무소 발령 받고 일없이 노는놈들 뒀다 뭐하냐..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지서 전달해야 되는거지.. 가족에게 맞기고 ..전달 안하면 처벌한다구 ? 뭐 이런 개뼈다구 법률이냐.. 아들 예비군 가서 고생하는것도 속상한데 전달안한 아버지를 감옥 보내시겠다 >> 군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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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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