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
뉴스보이
2026.03.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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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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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가족에게 정부의 공적 업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작년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은 작년 1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정부의 공적 업무이며,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가족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한 시대에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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