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위
경찰,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640명 檢 송치
뉴스보이
2026.03.26. 15:24
뉴스보이
2026.03.26. 15: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448명), 농지 투기(293명)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세 1억 8천만원 높은 허위 거래를 신고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시세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하여 집값을 띄운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 투기 293명, 불법 중개 행위 25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청약, 농지 투기 등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수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수본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 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2차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