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위탁이라더니 가맹”… 더큰에 시정명령
뉴스보이
2026.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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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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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은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 과정에서 위반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코트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더큰은 2023년 사업 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영업활동 조건, 가맹금 지급, 영업표지 사용권, 계약 해지 사유 등 가맹사업법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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