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징역 5년 6개월 중형 선고
뉴스보이
2026.03.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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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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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달 기사 A 씨는 청주시 골목길에서 60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또 다른 폭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 기사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22형사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3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 씨(68)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B 씨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지자 A 씨는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 씨는 같은 달 12일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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