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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는 위헌" 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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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5:44

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는 위헌" 재판소원 제기

간단 요약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1년당 4~5천만원 위자료에 대해 형제복지원과 2배 차이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차별적 위자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보다 적은 위자료가 책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강신하 변호사는 26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1년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1년당 8천만 원가량의 배상액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소원 청구서에서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피해에도 위자료 금액이 2배 차이 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며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사건의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피해자 측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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